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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농심 구미공장 녹색기업 재지정
- 녹색기업 지정서 수여 및 현판 전달 -
등록날짜 [ 2025년10월08일 12시18분 ] | 최종수정 [ 2025년10월08일 12시22분 ]

 

▲ 김진식 대구지방환경청장(왼쪽)이 녹색기업 지정서를 수여하였다.

 

대구지방환경청(청장 김진식)은 10월 1일 ㈜농심 구미공장에서 녹색기업 지정서를 수여하고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현판 전달식에서는 그간 추진한 녹색경영 활동을 보고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의 실천 의지를 다졌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녹색경영체제 구축,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에너지 절감 등으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사업장에 대해 환경청장 명의로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기간은 3년이다.

 

 

▲ 대구지방환경청, ㈜농심 구미공장 녹색기업 재지정_단체촬영

 

㈜농심 구미공장은 2019년 10월 최초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후 올해로 3회 연속 재지정됐다. 최근 3년간 설비개선 등을 통해 폐기물 및 온실가스 관리를 개선하고 용수 및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하였다.

 

김진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농심 구미공장이 녹색기업으로 재지정이 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며 “녹색기업이 친환경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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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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