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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확대
‘점심 2시간‧저녁 3시간 면제’ 행정예고
등록날짜 [ 2025년10월01일 17시08분 ] | 최종수정 [ 2025년10월01일 17시19분 ]


 

 

- 오는 15일 시행, 상권 활성화 등 기대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전통시장 및 인접 상점가의 접근성 향상과 주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구는 1일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확대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확대 시행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확대는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상인을 비롯해 전통시장 인접 지역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제안한 내용이다.

 

이곳 상인들은 공영주차장을 활용해 전통시장과 인근 상점가를 찾는 방문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접근성이 향상되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남구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 반영, 오는 10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5일부터 즉각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행정예고의 핵심 내용은 현행 1시간 무료 개방하는 조건에서 점심시간인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추가 개방하는 것이다.

 

현재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진입 기준으로 1시간 동안 무료 개방하고 있는데, 주차 요금 감면 확대 시행을 적용하면 최대 3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례로 방문객이 전통시장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오전 11시부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무료로 주차할 수 있으며, 정오 12시에 방문하면 오후 2시까지 주차 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저녁 시간대에 이용할 때는 총 3시간 동안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확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의 고객 유입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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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재 기자, 메일: k008@nate.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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