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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검역감염병) 신규 지정
- 인도․방글라데시 여행 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
등록날짜 [ 2025년09월12일 04시17분 ] | 최종수정 [ 2025년09월12일 04시25분 ]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수칙 포스터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고시됨에 따라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198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지역명을 따서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로 최초 명명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니파바이러스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할 시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과일박쥐 서식 구역 내 아시아 국가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해당 국가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평균 4~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을 보이며,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진행 시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치명률이 40~75%로 매우 높고, 예방백신과 치료약이 없어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해야하며 조기 발견과 격리가 필수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최근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두통, 인후통 등의 관련 증상이 나타날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여 안내받도록 하고 있다.

* 검역관리지역 :「검역법」제5조에 따라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함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수칙으로는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오염된 음료나 식품 섭취 금지 ▲환자와 직접 접촉 피하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이다.

 

박미라 화순군보건소장은 “인도․방글라데시 등 고위험국가 여행 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 주길 당부”하며, “보건소는 감염병 대책 비상 연락망을 상시 가동하고 역학조사반을 운영해 감염병 발생 감시와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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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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