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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행위 더 이상 안된다! 조지연 의원, 「노동조합법」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5년09월08일 15시16분 ] | 최종수정 [ 2025년09월08일 15시19분 ]

 

▲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 주도의 노조법 통과 후,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법은 폭력이나 시설 파괴, 또는 생산과 관련된 주요 업무시설 등을 점거하는 경우에 한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파업 기간 동안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일반시설을 점거하다가 주요 업무시설로 점거를 확대하는 경우가 빈번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점거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사용자 방어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노조가 폭력과 파괴행위, 또는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사업장을 둘러싼 시위 등 업무방해의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대체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을 모두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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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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