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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배려하는 집회시위문화를 바라며
등록날짜 [ 2025년08월28일 16시25분 ] | 최종수정 [ 2025년08월28일 16시34분 ]


 

► 나주경찰서 경장 박장호

 

 

집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최근 집회시위가 확성기나 방송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진행됨에 따라 집회시위에 따른 소음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나주와 같이 공공기관이 다수 밀집해있으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집회 소음은 주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집회 시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이러한 집회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동시에 예방하고자 만들어져 시행되고있다. 하지만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되어 최근에는 집회소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현재 개정되어 시행 중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이전보다 엄격하게 소음 규정을 적용하였다. 소음에 민감한 주거지, 학교, 병원 등은 기존 주간 65db이하에서 60db이하로, 야간은 60db이하에서 55db이하로 낮아졌으며, 그외 지역도 주간 70db이하로 하향되었다.

 

이러한 개정법 적용만으로는 집회시 발생하는 소음을 완벽하게 규제할 수 없지만, 이전보다 주민들의 피해를 경감하고 집회 소음에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찰 또한 집회가 예고된 시간과 장소에서 소음 수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소음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소음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소음수치가 기준을 초과하여 주민피해를 주는 경우 소음을 기준치이하를 유지하라는 유지명령이나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중지명령 등으로 소음규제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규제 만이 능사는 아니다. 법적인 규제는 피해의 최소한 예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현장에 나가보면 장기 집회에서 지속적으로 들리거나 출퇴근 시간때 들리는 소음은 주변 주민들에게 일회성 집회소음이나 낮시간 들리는 집회소음보다 더 큰 소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집회의 자유와 주민들의 소음 문제 사이에서 법률의 규제뿐 아니라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집회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최소화는 서로 배려와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시작되며, 이를 통해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본다. 집회 주최자는 사회적인 주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성숙한 준법정신으로 피력하여 주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주민들 또한 적법한 집회에 대해 용인하는 자세로 상호 배려하여 선진적인 집회 문화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서로를 입장을 완벽하게 배려하는 집회시위는 어려울지라도 상호 배려하는 문화가 또 다른 집회시위 문화로 자리 잡아 서로의 권리를 보장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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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한국뉴스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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