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장 직보 민원서(2안)
1. 민원인
성명 : 이동현 (광주광역시 북구 효령동 주민협의체 대표)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영락공원로 ○○번지
연락처 : 062-575-2337
2. 수신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3. 민원 취지
광주광역시는 영락공원·승화원 유치 당시 주민들에게 **운영권 및 장의용품 판매권(위탁판매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 지역(천안, 부산 등)은 유치 후 5년 경과 시 운영권을 주민에게 반환하였으나, 광주시는 이를 지키지 않아 주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례예식장 건물 활성화 약속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기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주민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키고, 공공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정을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4. 사실관계
(1) 외부인 불법 개입 및 리베이트 구조
장례예식장 기사 및 상조회사 직원들이 유족 안내를 명목으로 개입하여, 주민협의체 물품이 아닌 외부업체 제품을 소개·판매.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하며 불법 구조가 고착화.
협의체는 기사들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4년간 약 2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2) 관리·감독 부재 및 직무유기
과거 주민이 도우미 용역을 맡았을 때는 문제없이 운영되었음.
그러나 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용역을 회수한 이후, 사실상 안내 업무가 방치됨.
그 결과 외부 기사와 상조회사 직원들이 불법 영업 구조를 형성.
(3) 공공시설 무단 사용 방치
추모관 명패 부착, 제례단·자연장지 표지석 상업적 이용 등 외부업체의 무단 영업 다수 발생.
일부 직원들은 유족에게 금품을 요구·수수하고, 외부업체와 결탁해 표지석을 판매하면서도 설치를 지연하여 민원이 발생.
도시공사는 이를 알고도 아무런 문책을 하지 않고 있음.
5. 위법·부당 사항
주민에게 부여된 판매권을 무력화 → 행정처분·계약 위반, 주민 신뢰 훼손.
공공시설 무단 사용 방치 →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소지.
관리·감독 의무 방기 → 직무유기 및 주민 권리 침탈.
6. 민원 제기 이유
주민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공공자산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됨.
주민의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고, 불법 영업이 조장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짐.
7. 개선·해결 방안 요구
주민 위탁 관리체계 복원
도우미·매장·추모관 관리·청소 용역을 주민협의체에 재위탁.
불법 영업 근절
외부업체 무단 영업 및 리베이트 구조를 차단하고 책임자 문책.
권리 보장 제도화
장의용품 판매권·운영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자연장 공사 중단 및 주민 동의 확보
협의체 동의 없는 공사는 즉각 중단하고, 주민 동의 절차를 의무화.
(null)
8. 결어
본 민원과 관련하여 수차례 공문을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장님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민원을 계속 무시한다면 주민협의체는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5년 ○월 ○일
민원인 : 이동현 (효령동 주민협의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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