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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전원 유죄 확정
17명 사상
등록날짜 [ 2025년08월18일 10시59분 ] | 최종수정 [ 2025년08월18일 11시21분 ]

 

 

 

 


                                                       

                                                           학동 참사 현장

 

 

 

지난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 학동 참사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은  전원 유죄를 확정했는데  사고가 발생한지 4년 2개월 만에 확정 됐다.

 

이번 참사는 하청업체 직원 일부는 실형을 받았고,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은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산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하청·재하청 업체 관계자 7명의 유죄를 확정했다.


원청인 현산의  현장소장인  서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씨와 공무부장 노모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한편 대법원은 현대 산업 개발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을 맡기는 도급자인데  건물 해체 작업 시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안전성 평가 등의 의무를 지닌다고 보고  도급 관계에서 하청업체가 작업을 할 때는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처 의무를 인정한 최초의 확정판결이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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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섭 기자, 메일: study200@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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