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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K-POP의 보다 빠른 확산을 위한 음악산업법과 영화비디오법 발의!
등록날짜 [ 2025년07월21일 13시14분 ] | 최종수정 [ 2025년07월21일 13시19분 ]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_대구북구을)

 

- 현재 음악영상파일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방송사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뮤직비디오 공개의 지연으로 제한적인 홍보만 가능

- 해외 음악플랫폼은 사전 등급 분류 없이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는 반면, 우리 음악플랫폼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 역차별에 해당

- 김승수 의원 “뮤직비디오 하이패스법이 통과되면 K-POP을 적기에 다양한 플랫폼에서 홍보하는 것이 가능해져 K-POP 전세계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7월 18일 뮤직비디오의 사전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뮤직비디오(음악영상파일)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방송사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방송사의 등급 분류 정책 변경으로 자사의 음악방송 프로그램과 관련되지 않은 뮤직비디오의 심의를 거부하고 있어,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는 중소 제작사 소속의 뮤지션이나 해외음악에 대한 뮤직비디오 심의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 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하도록 했다. 그리고 문체부 장관은 3회 이상 직권등급 재분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체등급분류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해외의 음악플랫폼은 사전 등급분류 없이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있지만, 국내 음악플랫폼은 사전 등급분류가 의무로 되어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또한, 대가를 받지 않고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다른 온라인비디오물은 사전 등급 분류를 받고 있지 않으나, 뮤직비디오는 예외적으로 사전 등급 분류가 필수이고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K팝 데몬헌터스 등에서 K팝과 연관산업의 확장으로 경제적 효과까지 누리고 있는 만큼, K팝 산업의 진흥과 규제 개혁을 위해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게 국회가 선제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유튜브 등 해외 음악플랫폼은 사전 등급분류가 없는데, 국내 음악플랫폼은 의무로 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며 이는 국내의 음악 플랫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인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동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져 적기에 다양한 플랫폼에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등 K-POP의 전세계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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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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