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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71억 원 부과
등록날짜 [ 2025년07월15일 10시02분 ] | 최종수정 [ 2025년07월15일 10시04분 ]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 대상…7월 31일까지 납부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7만1354건 약 171억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14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억 5천만 원 증가한 것으로 신축 아파트 준공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기 내 납부가 중요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에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본인 명의의 카드나 통장으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카드납부서비스(☎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비대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되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계좌 잔액 또는 카드 한도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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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photogrammer@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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