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발의 ‘의용소방대법 개정안’ 수정 가결
정년 연장 논의는 지방 의견 수렴 후 재추진…현장지원부터 강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 등 현장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양 의원은 당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조례에 따라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년 연장 조항은 보류하고, 시급한 현장지원 사항만 우선 입법화했다.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신설했으며, 농어촌 고령화 현실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년 연장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보완해 입법 추진 예정이다.
양부남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자발적 헌신의 상징”이라며 “그분들이 최소한의 활동 공간도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이번 개정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작지만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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