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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등록날짜 [ 2025년07월10일 09시50분 ] | 최종수정 [ 2025년07월10일 10시06분 ]

 

 

 

                           윤전 대통령이 변호사들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10일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구속사유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내란 특별검사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혐의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려 특정 국무위원들만 불러 정족수11명를 만들고  2분짜리 국무회의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시간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는것이다.

 

한편 특검은 계엄 선포 나흘 뒤부터는 본격적인 증거 인멸 작업이 이뤄졌다고 특검은 파학 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7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한 혐의가 대표적인 사실로 보고 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는 문서로 이뤄져야 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계엄 나흘이나 지난뒤에  사후 선포 문건을 만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다가 사흘 뒤에 폐기했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과 김 전 차장 등은 한남동 관저에 차벽을 세우고 '인간 띠'를 만들어 저항했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공수처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 하기도 했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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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만 기자, 메일: 480629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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