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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3ㆍ15의거법 제안 설명 진행
등록날짜 [ 2025년07월02일 10시27분 ] | 최종수정 [ 2025년07월02일 10시59분 ]

 

 

 

 

 


 

 

양부남 의원, 3ㆍ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전국 최초로 봉기가 일어난 광주를 명시하는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제안 설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1일, 전국 최초로 3ㆍ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봉기가 일어난 지역인 광주를 3ㆍ15의거 정의 규정에 포함하는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했다.

 

현행법은 3ㆍ15의거를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1960년 3월 15일 15시 30분경 마산에서 일어난 시민 봉기 이전에 같은 날 12시 45분경, 광주시민과 학생 1,200여명은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곡(哭), 민주주의 장송’ 시위를 일으킨 바 있다. 이 시위로 당시 이필호 국회의원 등이 경찰에 연행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심지어 이필호 국회의원의 부인(임신 중)은 시위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후 2개월 뒤에 태아와 함께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3ㆍ15의거를 규정하면서 장소적 범위를 마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광주지역을 3ㆍ15의거의 정의 규정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양 의원이 발의하였고 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제안 설명까지 진행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관례인데, 양 의원은 3ㆍ15의거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잡고자 법률안을 입안한 이유를 직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한 것이다.

 

양 의원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최초로 시작된 3ㆍ15의거 정신을 전국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현행법을 정비하게 되었다.”면서 “이 법률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3ㆍ15부정선거로 고통받은 광주시민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3월 20일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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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기자, 메일: sly2238@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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