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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헌제 만장일치로 파면
등록날짜 [ 2025년04월04일 13시41분 ] |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3시59분 ]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됐다.

 

윤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뒤 약 2년 11개월 만에 파면됐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인데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 하지도 않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해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헌재는 말했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과 포고령 위법성 그리고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시도에 관여한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주문에서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라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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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만 기자, 메일: 480629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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