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헌법재판소 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선고에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대통령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며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한편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