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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징역1년 구형
등록날짜 [ 2025년03월20일 15시26분 ] |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5시45분 ]

 

 

 


 

                                         문 다혜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 다혜씨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다혜 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따르면 문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등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 원의 고액의 수익을 낸점을 참작해 달라며 이같은  구형 이유를 말했다.

 

한편 문다혜씨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다헤씨도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고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다혜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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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기자, 메일: tjsal2637711@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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