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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대표발의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행위자에 대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추가
등록날짜 [ 2025년02월17일 16시24분 ] |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7시07분 ]


 

 

- 현행법은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범죄행위자가 우편을 이용하여 접근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 없어

 -정일영 의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하여 피해자들이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없도록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 거주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내용의 우편을 보내더라도 이를 금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대방등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2023년에는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가정폭력처벌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범죄행위자의 접근금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의 법안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하여 대표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은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편을 이용한 접근 또한 물리적인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과 다를 바 없이 피해자에게 심적으로 큰 위협을 주는 만큼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도입으로 피해자들이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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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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