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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나주시, 여성가족부와 협약 체결
등록날짜 [ 2024년12월27일 09시13분 ] |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09시16분 ]

 

 

 


 

                                           나주시청사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 지정…5대 목표 설정해 사업 확대·강화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 현판을 수여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의지와 기반을 평가해 지정하고 있으며, 나주시는 2018년 최초 지정 이후 이번에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이번 친화도시 선정에서 시는 △나주형 여성친화기업 지원, △여성 1인 가구·점포 안심 장비 지원, △나주형 365일 시간제 보육,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 △양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안전 증진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나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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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photogrammer@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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