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정 일수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해 오던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정기 상여금이라도 재직 또는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가 11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이번 판결로 근로자는 환영하지만 재계는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가운데 정기 상여금 비중이 높은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연계되는 수당과 퇴직금 등이 늘어나 인건비는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아무런 조건도 없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재직 여부 및 근무일수 등의 조건을 명시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례 변경이 갖는 막대한 파급 효과와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며 판결 효력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날 선고 이후 산정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은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매우유감스럽다고 말하고 앞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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