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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및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받으세요!”
화순군, 행정복지센터 등 7개소에서 출장검사 실시
등록날짜 [ 2024년10월20일 19시40분 ] | 최종수정 [ 2024년10월20일 19시46분 ]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7일 지역 내 이륜자동차 검사시설 부재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오후 13시~ 15시까지이다.

 

이번 출장 검사는 ▲10월 28일(월) 화순고인돌전통시장 공연장 ▲10월 29일(화) 오전 도곡면행정복지센터, 오후 춘양면행정복지센터 ▲10월 30일(수) 오전 청풍면행정복지센터, 오후 동면행정복지센터 ▲10월 31일(목) 오전 이서면행정복지센터, 오후 동복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11월 11일(금)은 추가 검사필요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다.

 

출장 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 5,000원을 지참하여 검사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검사 소요 시간은 한 대당 10~15분 정도이며, 배출가스와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노삼숙 화순군 환경과장은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안에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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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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