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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 정신질환자 격리 · 강박 제한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발의
등록날짜 [ 2024년09월10일 10시07분 ] |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0시08분 ]

 

 


 

 

 

- 전진숙 의원 , “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및 격리 · 강박 최소화 필수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 강박 행위를 제한하고 비자발적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박 사망 사고로 인해 무분별한 신체적 제한이 정신질환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특히 장시간의 신체적 제한이 환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 강박 지침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나아가 비자발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 5 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에 신체적 제한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보다 안전한 치료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진숙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방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밝히며 , “ 앞으로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 ” 이라고 다짐했다 .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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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기자, 메일: sly2238@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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