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는 이번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2심재판 이 남이이있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여사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법정에 서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늦어도 이번 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불기소 방침을 정했는데 각계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심위마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함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라는 변수가 아직 남아 있는데 12일 서울고법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들의 유무죄를 판단한다.
앞서 1심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작전이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가조작에 편승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짐작될 뿐,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이 손씨의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할 경우, 김 여사의 사법처리 가능성은 다소 높아보이는데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만 입증되면, 방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전주에 대한 조사를 상당 부분 마무리한 상태여서, 항소심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나 손씨의 방조 혐의 인정 등이 사건처리 방향을 결정짓는 마지막 변수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검찰 내 최종 결정권자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점도 변수가 되는데 이 지검장이 김 여사 '출장조사' 논란으로 인해 고초를 치른 만큼, 외부 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특혜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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