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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
등록날짜 [ 2024년08월18일 00시39분 ] | 최종수정 [ 2024년08월18일 00시46분 ]


 

▲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는 모습(왼쪽부터 박용희 지역경제과장, 김대희 화순중앙로 상인회 사무국장, 권이현 화순중앙로 상인회장, 구복규 화순군수, 김동혁 화순중앙로 상인회 부회장)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화순중앙로 상점가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지난 16일 중앙로 상인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에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 되면 정부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개선 및 공동마케팅 등의 공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지정을 통해 화순중앙로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마치고 9월 중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홍보 행사를 개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공모할 계획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상인조직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이번 제1호 지정에 이어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발굴하여 지역 내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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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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