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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세 최고 세율 낮춘다
등록날짜 [ 2024년07월25일 17시15분 ] |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7시55분 ]

 

 

 

 


 

 

정부는 24년 만에 상속세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세율 변화 등이 없어서  조세체계 합리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상속세 개편만으로 내년 2조 원 이상, 내후년부터 매년 4조 원의 세수가 증발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감으로 부자 감세 논란도 불가피 할것 같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경제 여건 변화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과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개정안의 핵심은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하는데  현제 과세표준이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인 경우 40%, 30억 원 초과 시 세율 50%로 과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0억 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해 40%의 세율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를 더한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개 된다.

 

또한 기업의 상속 부담을 덜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연매출액 5,000억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늘리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 등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공제한도를 2배최대 600억→1,2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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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섭 기자, 메일: study200@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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