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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불송치한 수사심의위원회…심의시간 2시간 30분에 불과!
등록날짜 [ 2024년07월12일 10시58분 ] |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1시01분 ]

 

 

 

 


 

‘들러리’ 수사심의원회, ‘답정너식 수사’ 질타!

 

국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11일 경찰청을 상대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채상병 사건 불송치를 결정한 수사심의원회(수심위)의 졸속심의 과정을 강하게 질책했다.

 

양부남 의원이 ‘수심위의 심의 시간’을 묻는 질문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청장은 "2시간30분"이라고 답변했다.

 

양 의원이 "11개월의 방대한 수사내용을 (수심위가)2시간30분만에 어떻게 결정하느냐, 수심위는 수사기록 전체를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수사 개요 내용과 경찰의 불송치 의견도 전달했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불송치)의견을 이야기 했다"고 답했다.

 

또 김 청장은 양 의원의 ‘(수심위가)피의자 측 외 반대 측 의견을 들어봤냐’는 질의에는 "안 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수사 심의를 했는데 경찰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낸 게 몇 퍼센트나 되느냐”는 질문에, 김 청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해 수심위가 그야말로 들러리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수심위에서 경찰하고 의견을 같았다고 해서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김 청장과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조사단 조사 당시 윤 모 소령(해병대 1사단 7여단 수송대장)이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 즉답하지 못하자 “수사팀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리상 임성근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성근 사단장은 사실상 해병대원을 지휘할 권한이 있고,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로 해병대원은 바둑판식 수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의무없는 바둑판식 수색을 하게 되었다”면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찰의 법리 적용을 질타했다.

 

또한 양 의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부대원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부대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과 임성근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임성근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한 면제부를 준 경찰의 잘못된 법 해석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모 소령의 진술서에서는 ‘사단장이 밑으로 내려가라는 지시와 가슴 장화를 언급한 것으로 봤을 때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고, 지난 8일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 브리핑에는 임성근 사단장의 해병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대책 마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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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운 기자, 메일: skyfence7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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