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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4년 미용업소 위생·친절교육 실시
미용업 위생관리 중요성 및 친절서비스 강조
등록날짜 [ 2024년04월13일 15시27분 ] |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11시35분 ]


 

▲ 나주시 미용업 위생교육  (나주시 제공)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나주시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미용업소 기존 영업주 대상 위생·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정실 미용협회 나주시지부장을 비롯해 미용업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 기술교육이 진행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K-뷰티산업의 선도 업종인 미용업주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해 미용업 위생관리를 위해 시 예산으로 소독기를 구입‧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위생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3시간, 현장 또는 온라인)을 받아야 한다. 신규 영업자의 경우 영업 신고 전 위생교육(3시간, 현장 또는 온라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료 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6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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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순 기자, 메일: jas171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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