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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부동산 셀프 등기 온라인 안내서’ 제작
복잡하고 어려운 소유권 이전 절차 및 구비서류 등 부동산 등기 전반 내용 수록
등록날짜 [ 2024년04월08일 22시02분 ] | 최종수정 [ 2024년04월12일 16시58분 ]


 

 

 

 

북구청 누리집 소통광장에 안내서 게시... 온라인 바로보기 및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광주시 북구가 주민 누구나 손쉽게 스스로 부동산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신청 온라인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등기는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가 많아 그동안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문가를 통해 대행했으나 최근 수수료 부담을 느끼는 주민 증가 등으로 법원 등기 통계 기준 2020년 0.49%에 불과했던 셀프 등기 비중이 2022년에는 1.76%까지 상승하는 등 주민이 직접 등기과정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북구는 부동산 거래 후 등기 대행 수수료 절감을 위해 직접 등기하려는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복잡하고 어려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부동산 셀프 등기 안내서를 제작하게 되었다.

 

이번 안내서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성립․신고․이행 ▲세금 신고․납부 ▲정부 발행 수입인지 매입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등기필정보 기재 ▲등기신청서 작성․제출 등 부동산 등기 전반에 관한 사항이 실려있고 셀프 등기 절차 순서도 수록되어 있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북구청 누리집에 방문하여 ‘셀프 등기’를 검색하면 소통광장에 게시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안내서를 온라인 바로보기와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주민들이 부동산 등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 부동산 거래에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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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순 기자, 메일: jas171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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