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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국 최초 「인허가 안내서」 배부
군민의 알 권리 및 민원인 재산피해 예방
등록날짜 [ 2024년02월25일 21시35분 ] | 최종수정 [ 2024년02월25일 21시46분 ]


 

▲ 인허가 안내서 표지 및 목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전국 최초로 건축 안전·건축 민원·개발 민원·환경 민원 등을 하나로 엮어서 만든 「인허가 안내서」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지금까지 군민의 관심과 인식 부족으로 불법 건축·개발행위 등이 빈번하고, 인허가 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하나,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여 신청하면서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군민의 알 권리와 인허가에 따른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안내서」 제작을 추진하였고, 책자가 완료된 시점에 이르러 관내에 전량 배부하게 되었다.

 

 


 

▲ 인허가 안내서 표지 및 목차.

 
 

군은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인허가 자료에 대한 대상과 주요 내용을 취합한 후,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검토 분석하여 위반건축물, 건축물 해체, 건축 인허가 절차, 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 전용 허가,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허가 안내서」는 접근이 쉽도록 화순군 8경과 곳곳에 캐릭터를 삽입, 누구나 무료하지 않게 읽어볼 수 있도록 시각적 편의성을 모색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각 행정리 등까지 배부해 군민의 관심과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군 관계자는“인허가에 대한 정보가 한 권에 담긴 책자를 통해 이제는 어려운 인허가가 아닌 쉬운 인허가로 인식을 개선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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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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