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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
식용목적으로 도살할 경우 징역3년
등록날짜 [ 2024년01월09일 09시49분 ] |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0시14분 ]


 

 

앞으로 식용을 위해서 개를 사육 하거나 도살하는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했다. 

 

이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을 종식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 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나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 증식 유통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앞으로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 유통상인 그리고 식당 주인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이나 전업을 지원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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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현 기자, 메일: armyoui@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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