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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읍 광덕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록날짜 [ 2024년01월06일 23시35분 ] | 최종수정 [ 2024년01월07일 00시03분 ]


 

   ▲ 보행자 우선도로 위치도

 

 
화순군은 광덕지구 상가 밀집 지역에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은 전방에 보행자가 보행 시 서행 및 일시 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운전자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보행자 우선도로 현장 사진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억 원(국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연장 662m 면적으로 4,634㎡ 구간에 보행자 공간을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바닥에 패턴을 표시하고 진·출입 구역(7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현재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1월 25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며, 행정예고 후 고시를 통해 지정이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으로 광덕지구 상가 밀집 지역의 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지속하여 군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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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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