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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전․월세 안심거래 상담소’ 확대 운영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상담소 운영 대상 1인 가구에서 전체가구로 대폭 확대
등록날짜 [ 2023년11월23일 22시52분 ] | 최종수정 [ 2023년11월24일 16시27분 ]


▲ 북구청 전경 (북구청 제공)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전․월세 안심거래 상담소’의 운영 대상을 1인 가구에서 전체가구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월세 안심거래 상담소는 청년, 노인 등 부동산 거래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북구가 지난 5월 광주 자치구에서 최초로 도입한 행정서비스로 10월까지 24회차 운영을 통해 20대부터 80대까지 전 세대에 걸쳐 상담을 이용하는 등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북구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전 구민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으로 주거 안심망을 더욱 강화하고 복잡한 부동산 관련 규정으로 전․월세 계약 시 겪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두루 해소하고자 전․월세 안심거래 상담소 운영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북구의 전․월세 안심거래 상담소는 북구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가구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상담소는 ‘공인중개사협회 광주북구지부(회장 심미영)’ 소속 공인중개사들의 재능기부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북구청 1층 민원실에서 운영되며 ▲주거 예정지 ▲부동산 거래 법률 ▲부동산 거래 분쟁 대처 방법 ▲부동산 거래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가구는 상담소 운영시간 중에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북구청 토지정보과로 전화 문의 후 예약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전세사기 대응에 협력해주신 공인중개사협회 광주북구지부와 소중한 재능기부를 약속해주신 공인중개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확대 운영되는 안심거래 상담소를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아 우리 지역에 전․월세 사기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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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순 기자, 메일: jas171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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