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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58억여원 부과
전년 比 건수 ‘↑’‧ 부과액 ‘↓’, 이달까지 납부
등록날짜 [ 2023년07월18일 17시01분 ] |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17시04분 ]

 


 

 

 

공시가격 하락‧1세대 1주택 보유세 완화 영향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18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관내 주택 및 건축물 9만9,265건에 대해 157억9,200만원을 부과했다”며 “주택 공시가격 하락 및 1가구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로 전체 부과액은 작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9만9,087건에 163억1,800만원과 비교해 부과 건수가 178건 늘었음에도 5억2,600만원 가량 감소했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 때문이다.

 

관내 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각각 –2.98%와 –8.54%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1가구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전년도 45%에서 올해 43~44%로 인하되면서 해당 납세자가 내야 하는 세액도 줄었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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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재 기자, 메일: k008@nate.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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