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46명전원 찬성 으로 가결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면 형사처벌이 어렵고 이 과정에서 보복 범죄를 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전이더라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등 잠정조치를 할수 있게 됐다.
한편 가해자가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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