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서는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간판을 내려야 한다.
정부의 진료 개시정명령을 어기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돼 중도 탈락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필수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증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변경하고 기존에는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었는데, 이를 34% 이상으로 높였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한편 산부인과와 소아과 환자는 병원을 찾아 해매는 일이 비일 비제 하였으나 내년1월부터 시행하는 정부 방침에 조금이나마 좋아 질것으로 판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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