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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3월 31일까지 납부, 납기 경과시 3% 가산금
등록날짜 [ 2023년03월11일 11시36분 ] | 최종수정 [ 2023년03월11일 11시41분 ]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3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4,376건에 1억 2천 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22. 7. 1. ~ 12. 31.) 동안 운행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에 따라 산정됐다. 이 기간 동안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379-3585)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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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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