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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길거리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연말까지 정비기회 부여, 새해부터 강력 처분
등록날짜 [ 2022년12월26일 16시30분 ] |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6시31분 ]


 

 

기동순찰반 ‘궁전제과 뒤편’ 등 9곳 수시 점검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6일 “보행자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길거리 불법 적치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며 “불법 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 이유는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등 불편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특히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최근 대책회의를 개최해 올해 말까지 자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뒤 내년 1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새해 시작과 동시에 기동순찰반 2개조를 편성해 불법 적치물이 밀집해 있는 독립로와 봉선 중앙로, 군분로, 천변좌로, 봉선로, 대남대로, 라인효친 앞, 서문대로, 궁전제과 뒤편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은 연중 수시로 진행되며, 도로 위 불법 점용을 일삼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근거해 1차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계고서를 발부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 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언론 홍보와 사전 예고를 통해 불법 적치물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유예한 만큼 향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며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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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재 기자, 메일: k008@nate.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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