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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형 상생협력상가’ 3곳 협약
광주 5개 자치구 유일 추진, 안정적 골목 경제 조성 기대
등록날짜 [ 2022년09월06일 17시10분 ] |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17시49분 ]


 

▲ 동구,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협약 (동구청 제공)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2일 건강한 골목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한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공모에 선정된 동명동, 충장동, 산수동 상생협력상가 3곳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째 맞이하는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사업은 광주 5개 자치구 중 동구가 유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데 협약한 임대인에게 최대 1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동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인 3명과 임차인 10명이 함께 상생하며 10년 동안 안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매년 협약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상생 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하는 등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재확산에 따른 침체 속에서도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상생협력상가 3곳에 감사드린다”며 “임대인의 배려와 임차인 간의 협력이 모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골목 경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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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원 기자, 메일: sinwon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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