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폭발 화재로 충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등 차량 피해가 발생한 책임과 관련해, 세차업체 직원과 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1심에서 금고형과 징역형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5일 오전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업체 30대 직원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업체대표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세차를 마칠 때까지 화재 스팀기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밸브를 잠그지 않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불에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모두 자신들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의도가 없었으며 향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배상 책임 문제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출장세차 업체 A직원과 B대표 대해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을, 관리사무소 C직원에게 징역 2년과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