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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취약계층 중개 수수료 지원’ 호응
3억원 이하 매매·전월세 계약시 30만원 제공
등록날짜 [ 2022년08월18일 17시12분 ] |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7시15분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신혼부부 등 36명 이용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 사이에서 주거 이전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보수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만원 이내 범위에서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현재 관내에서 주거 이전에 따른 중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사람은 36명이며, 이들에게 지원한 금액은 721만원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자별 세부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이용자의 61% 가량인 22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신혼부부 6쌍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중개 수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차상위계층 5가구와 한부모 가정 3가구에서도 각각 이사를 하면서 지원금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토지정보과(062-607-3253)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중개 수수료 지원 사업은 주거 약자들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며 “이사할 때 꼭 신청해서 중개 수수료 30만원을 지원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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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재 기자, 메일: k008@nate.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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