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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재산세 부과 사전 안내 서비스’ 실시
과세 기준일 대한 오해로 매년 분쟁 발생
등록날짜 [ 2022년05월10일 17시07분 ] | 최종수정 [ 2022년05월10일 17시10분 ]


 

 

취득세 신고 위해 구청 방문시 미리 통지

 

 

광주 남구는 올해부터 부동산 매매 당사자간 재산세 부담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재산세 부과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남구는 10일 “재산세 부담을 놓고 부동산 거래 이해 당사자간 분쟁 및 과세 기준일 또는 상속인 문제로 인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오는 7월에 고지하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반복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2022년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6월 2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관내에서 거래한 토지와 주택, 건축물 등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오는 7월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사전 안내에 나선 이유는 거래자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해당 날짜에 부동산 소유자가 당해 연도 1년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거래 시에는 매도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부동산 소유 기간에 따라 나눠서 납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매년 이 같은 분쟁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세 신고를 위해 구청을 방문할 때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으며, 상속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지정 통보 등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줄이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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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재 기자, 메일: k008@nate.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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