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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전년比 8.04% 상승
등록날짜 [ 2022년05월05일 21시43분 ] |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17시12분 ]


 

▲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제공)

 

 

광주 동구는 29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등이 대상이며,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총 1만388호를 대상으로 주택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전년 대비 8.04% 상승했다.

 

상승 요인은 ▲도시재개발, 도로개설사업 등의 시행 ▲토지 단가 및 건물 단가의 점진적 현실화 ▲사용승인 일자 기준에 의한 증축 산정방식 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폐지·변경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동구청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동구청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5월 30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 공시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 후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1과 세원관리계(☎062-608-3121)로 문의.

 

동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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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원 기자, 메일: sinwon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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