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만5736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과 14만976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광산구청을 방문하거나 광산구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광산구 부동산지적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광산구 세무1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광산구 누리집과 ‘일사편리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wangju.go.kr)에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6월24일 최종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현지 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세무1과(960-8141~8142), 광산구 부동산지적과(062-960-3828, 824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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