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밤 12시’로 규정돼 있는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
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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