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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북광주세무서 세정업무협약 체결
복잡·다양한 세금정책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주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등록날짜 [ 2022년03월24일 16시45분 ] |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6시45분 ]


 

북구청 전경 (북구청 제공)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와 북광주세무서(서장 나향미)는 24일 세정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세, 지방세 등 복잡하고 다양해진 세정업무에 대한 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두 기관은 매년 5월 소득세(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국세와 지방세 통합안내 책자 발간 등 납세자 편익 향상에 힘쓰기로 했다.

 

또 중장기 과제로 국세·지방세 신고납부, 제증명 발급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민원실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과 국세, 지방세 소관 기관이 달라 발생하게 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북광주세무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주민 중심의 세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9월 북광주세무서 중흥동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교통, 환경, 도로 정비 등 행정협력을 도모한 바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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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순 기자, 메일: jas171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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