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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시행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후유장애 등 보장 추가·확대
등록날짜 [ 2022년02월04일 17시15분 ] | 최종수정 [ 2022년02월04일 17시19분 ]


 

▲ 동구. 생활안전보험 홍보물 (동구청 제공)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올해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후유장애 등 보장을 추가 확대한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을 2021년부터 가입, 시행 중이다.

 

가입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이며, 별도 절차 없이 전입·전출 시 자동으로 가입·탈퇴할 수 있다.

 

보장사항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후유장애 및 부상치료비 ▲물놀이 사고·사망 ▲온열질환 진단금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고 1천만 원이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가능하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민이면 누구나 생활안전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서 “일상생활 속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이 조속하게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는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계약된 KB손해보험㈜로 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안전담당관 자연재난계(062-608-2845)로 문의.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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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원 기자, 메일: sinwon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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