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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중대재해 전담팀 신설‧운영…재해로부터 구민 보호
등록날짜 [ 2022년01월28일 17시05분 ] | 최종수정 [ 2022년01월28일 17시05분 ]


 

▲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제공)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동구는 부구청장 중심의 총괄부서인 ‘중대재해 TF팀’을 신설하고 ▲중대시민재해(주민안전담당관) ▲중대산업재해(일자리경제과) ▲사업장 내 재해 예방관리(행정지원과) 등 각 분야별로 부서를 지정,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대재해팀을 중심으로 동구 소관 문화센터, 공립어린이집, 교량 등 중대재해시설 16개를 관리하는 전담 부서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연간 안전계획 수립, 현황 점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구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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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원 기자, 메일: sinwon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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