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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자체 최초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
간판수량·높이 등 제한…도시미관 개선, 걷고 싶은 도심거리 탈바꿈
등록날짜 [ 2022년01월04일 17시35분 ] |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17시35분 ]


 

▲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제공)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옥외광고물은 일상생활 노출 빈도가 높은 반면 기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설치돼 가로경관을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현재 옥외광고물법 및 조례에 의하면, 건축물의 특성과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기준으로만 규정돼 있는 상태였다.

 

동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가이드라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 청취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지역별 간판 수량 ▲간판 크기 ▲입체형 설치 권장 ▲원색사용 자제 ▲간판의 설치 높이 ▲두 개 업소 이상 돌출간판 연립식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신축의 경우 구 경관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간판 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신규 간판 설치 시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광고물의 경우는 연장 허가 시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로 탈바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걷고 싶고 찾고 싶은 도심거리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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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원 기자, 메일: sinwon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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