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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착한 가격업소’ 확대‧인센티브도 ‘펑펑’
기존 50곳→70곳 지정, 26일까지 신청서 접수
등록날짜 [ 2021년07월21일 17시21분 ] |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7시23분 ]


 

 

지정 업소에 상하수도 요금 등 20여만원 지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소비자에 대한 품격 있는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 가격업소를 기존 50곳에서 70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된 가게에는 2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가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외식업을 비롯해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숙박업 등 45가지 종류의 개인 서비스 업종이며, 프랜차이즈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공통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우선 자치구에서 중점 관리하는 품목별 평균가격 이하로 제공하면서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이어야 한다.

또 1년 이내에 휴업한 사례가 없고,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지 않으면서 영업개시 후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업소이다.

남구는 신청서 접수 뒤 업소별 행정처분 및 폐업 여부, 위생 모범업소 여부 등을 1차적으로 조회하고, 2차 현지 실사 및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께 착한 가격업소를 지정할 방침이다.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을 비롯해 업소 홍보, 종량제 봉투, 상하수도 요금 등 업종에 맞는 2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현지 실사의 평가 지표로는 가격 심사와 위생‧청결, 품질 서비스 수준, 옥외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 반영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착한 가격업소로 선정된 50개 업소에 대해서도 일제 재심사도 진행된다.

 

서비스 품질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부적격 요소가 발견되면 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게 남구의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원가 절감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 가격업소들이 자긍심과 함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 가게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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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재 기자, 메일: k008@nate.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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