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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4구역 유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 마련
상주감리 기준 마련, 의무화 등 6개안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등록날짜 [ 2021년06월15일 20시01분 ] |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7시48분 ]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제공)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사고와 유사한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법령개정 건의 등이 포함된 6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6가지 제도개선 방안은 ▲해체공사 상주 감리 기준 마련 ▲해체계획서 사전심의제 신설 ▲대규모 개발사업 해체공사 시 상주 감리 의무화 ▲안전관리 위반 시 건축주·시공사 책임 강화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 매뉴얼 마련 ▲담당 공무원 안전교육 실시를 비롯한 역량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해체공사 시 감리자는 수시로 입회하여 지도·감독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상주 또는 비상주 적용 여부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타 시·구 건축물관리조례(서울, 대구)와 같이 해체허가 대상에 대해 ‘사전심의제 운영 및 상주감리대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조례개정 전까지 3개 층 이상 해체허가 신청 시 사전심의제를 운영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철거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 계획 및 세부사항, 해체계획서 작성의 통일성 등을 위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 목소리가 높다”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 차원의 조례제정은 물론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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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원 기자, 메일: sinwon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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