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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실시
상습 투기지역 대상 야간단속..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등록날짜 [ 2021년04월16일 11시56분 ] | 최종수정 [ 2021년04월16일 18시21분 ]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택배물량 등이 증가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구・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에는 운암3동, 용봉동, 신용동, 중흥1동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야간 합동단속을 통해 총 2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합동단속반은 야간 잠복근무를 통한 현장 적발과 함께 투기된 쓰레기를 확인 후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투기 행위자를 찾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북구는 취약지 순찰, 감시카메라(CCTV) 20대 추가 설치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공무원, 자생단체, 주민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취약지에 대한 불법투기 근절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불법투기 확인・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주민들의 참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쓰레기를 신속하게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스스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불법투기 단속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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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순 기자, 메일: jas171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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