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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불법주정차 한시적 단속 유예 등 시민 주차 편의 도모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등록날짜 [ 2021년03월18일 15시34분 ] |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7시15분 ]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23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이 완화된다.

 

다만 단속유예 시간에도 교차로, 소방시설,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는 단속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사전에 알려 반복적인 단속을 방지하고 질서 있는 주정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가입자는 현재 약 18만 명에 달하며 기존에는 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면을 통해 가입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최근 QR코드와 URL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문자 알림 가입 문의는 북구청 교통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점심시간에 주차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흐름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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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순 기자, 메일: jas171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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